법률

사망후 8년이 지나서 사망진단서 발급가능한가요?

환경부 제출 용으로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한지는 8년이 지났고 사망한 병원에 문의를 하니 보관 년이 3년이라 발급 불가능 하다고 하더니 원무과에 문의 후 다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관 기간이 3년인데 8년이 지나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거면 해당 병원에서 폐기를 하지 않은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망진단서는 자식만 발급할수있나요? 부모나 형제는 발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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