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전, 취소 후 재신청
2025년 3월 10일에 권고사직을 받았고 4월 28일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였는데요
5월 중순이 넘어서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일 할 기회가 생겨서 그 전에 수급취소를 하고 취업을 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실급 신청 후 1차 실업일 전에 취소하고 취업할 경우!
새로 취업한 곳에서 자진퇴사 하게 되면 기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나요?
3월 10일 권고사직 기준로 실업급여 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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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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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