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양도 처리된 차량운반구에 대한 정리
23년에 사업주가 사망하고 사업장, 차량운반구, 그외 다른 재산들이 자녀에게 상속됐고,
피상속자는 (1/1~상속일)까지로 종소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속일 다음날~12/31)까지는 상속인의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차량운반구를 양도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상속인이 상속 받았기 때문에...
양도 받은 고정자산으로 다시 고정자산에 등록시켜야 하는 거죠???
이때 차량운반구의 <양도자산감가상가계산서>에서 미상각잔액을 신규취득가액으로 잡는 건가요? 금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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