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관련
해마다 연말정산 앞두고 연금저축+IRP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1. IRP 에만 700만원 납입
2.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 납입
3. 연금저축 300만원+IRP 400만원 납입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수수료/보수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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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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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시 일정한도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00만원 한도이지만 세부내역을 쪼개보면 개인연금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까지 했을때 합해서 700만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2번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