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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관련

해마다 연말정산 앞두고 연금저축+IRP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1. IRP 에만 700만원 납입

2.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 납입

3. 연금저축 300만원+IRP 400만원 납입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수수료/보수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시 일정한도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00만원 한도이지만 세부내역을 쪼개보면 개인연금은 400만원까지, 퇴직연금까지 했을때 합해서 700만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2번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