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이라고 해서 250만원까지 압류가 정지된다고 하던데 개설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사정상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발급은 해주는데 바로 정지를 시키더라구요. 공과금 나가는 통장을 연계해놔도 여기 저기 채권자들이 빼갈까봐 제대로 본인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일부터는 생계비통장이라고 해서 압류방지통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새로 개설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계좌를 생계비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만들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계비계좌는 특정 자격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예금이 원천적으로 압류되지 않아, 기존처럼 압류 후 법원에 해제를 요청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기존 계좌를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를 통해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보호되며 1인 1계좌로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계비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 생계비 통장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나라에서 수급을 받는 사람외에도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압류 위엄이 있는 국민 모두 가입 개설이 가능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월 250만원까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면 근처있는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개설가능합니다.
대신 신용불량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계좌를 생계비통장으로 전환이 아닌 신규 개설이 원칙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정 상품이 아니므로 누구나 기존 통장에서 이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압류가 걸리면 법원에 범위 변경 신청을 직접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 번거롭습니다. 배우자님이 수급자라면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등) 을 만드세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통장은 법적 보호 한도만 늘어나는 것이니 확실한 보호를 원하신다면 자격 확인 후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신용점수·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기존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전 금융권 통합으로 중복 개설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