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건물 수리시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행 해줘야 하나요?
아파트이며, 과세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면세부분은 계산서 발행을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수리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임차인이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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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건물 수리에 사용한 지출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