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후 논쟁이 있는데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년 알바 후 퇴사 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의 돈문제로 신고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한 내용은 휴게시간 없이 하루 9시간씩 주말 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한 내용대로 주말에만 근무하다가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여름과 겨울 각 두달씩은 매일 9시간 주7일을 출근하라고 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쭉 여름과 겨울에는 매일 출근하고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끝나면 원래 계약 내용대로 주말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매년 시급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2020년 2월에 최저시급을 받고 주말18시간 근무를 하며, 9시간 중 "휴게시간이 필요없음을 본인이 승낙했다"는 문구를 수기로 작성했으며, 이 때문에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2020년 2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한 장만 쓰고는 이후로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년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에 퇴사 직전에 주휴수당에 관해 설명하자, 그러한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2022년 1월,2월 근무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기로 하여 두 달치는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2개월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인 즉슨, 9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는 걸로 계약을 했고, 식사시간과 방역(30분)으로 인해 손님을 받지 않는 시간(총 50분) 그리고 사용자 본인이 알바인 제 편의를 봐 주어 개인활동(근무시간 중 공부 등)을 했기에 주휴수당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한지 3주차인데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주18시간이지만 사용자(사장)의 요청으로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주7일(주63시간)을 1년에 3~4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이 때 여러 이유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주15시간)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요? 그리고 주7일 근무분과 매 년 바뀐 최저시급에 대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처벌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