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벌점때문에 안전교육 이수를 받으려고하는데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 감경해주던데 벌점이 80점 된 운전자들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있으면 벌점 30점 아직 정지수준 40점 미만이면 사용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1년 동안의 무사고 무위반에 대해 10점 씩 마일리지로 부여받고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정지가 될 경우 착한점수로 공제하여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으며
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쌓인 점수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경감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