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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벌점때문에 안전교육 이수를 받으려고하는데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 감경해주던데 벌점이 80점 된 운전자들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있으면 벌점 30점 아직 정지수준 40점 미만이면 사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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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풍기샤워기978
    선풍기샤워기978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1년 동안의 무사고 무위반에 대해 10점 씩 마일리지로 부여받고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정지가 될 경우 착한점수로 공제하여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으며

    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쌓인 점수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경감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