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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물범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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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되었는데 벌점 감면교육 어떤거 받아야하나요?

교통사고로 벌점이 40점이 되어서14일부로 면허가 40일 정지되었는데 벌점감면 교육을 받고 정지일수를 줄일려고 하는데 어떤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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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가 20점 감경됩니다.

    위 항목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시 20일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교육사항에 대해선

    https://www.safedriving.or.kr/guide/eduSeGuide01_1View.do?menuCode=MN-PO-1311#

    에서 확인가능하시며

    면허관할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하신 후에

    https://www.safedriving.or.kr/eduSeSpecial/eduSeSpecialTermsM.do?menuCode=MN-MO-1311

    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