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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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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비내력벽 철거 허가문제 직접할수있는부분있는지 비내력벽 하중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사갈집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알아보는중입니다 준공 1993-12-14일 아파트입니다.

필요서류들이

행위허가 신청서

  1. 변경 전/후 세대 평면도 (건축사 작성)

  2.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3. 입주민 동의서 (절반 이상의 동의 필요)

  4. 구조안전 확인서

  5.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화번호

있다고 검색해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공사해줄 업체와 입주민동의는 받아놓은상태입니다.

구조안전확인서에서 구조내력의 5%이하의 범위내에서 변경은 구조안전확인서 미제출도 허용한다는데요 저희 도면도 사진에 보시면 전용면적은 141제곱정도에 빨간동그라미 부분이 1.8m 가량의 주방가벽입니다. 이부분의 다제거도 아니고 1m정도제거하려하는데 5%이하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행위허가 신청서는 직접 작성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변경전후 세대평면도는 무조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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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비내력벽의 철거이기 때문에 구조안전확인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내력벽을 철거해서 대수선 대상이 된다면 구조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비내력벽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장도면을 작성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