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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사한재규어81
아파트(700세대 이상)에 세대별로 창에 발코니 난간(분양받을때 건설사에서 설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것도 공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관련 법 조항은 어떤걸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공용부분의 공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전용 부분, 즉 개별 거주지에 설치된 설비 내지 시설로 보여 집니다. 공용부분은 복도, 현관출입문, 계단 등 전용 공간이 아닌 부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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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은 해당 구분소유부분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