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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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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있어서 공용시설 관련 문의

아파트(700세대 이상)에 세대별로 창에 발코니 난간(분양받을때 건설사에서 설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것도 공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관련 법 조항은 어떤걸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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