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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사랑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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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같은 채용플랫폼 사업을 하려합니다. 자격요건이나 법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잡코리아, 원티디, 알바몬 같은 채용플랫폼을 신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분야이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채용플랫폼으로..^^

채용플랫폼을 하려면, 법적 요건이 있을까요?

자격증이 필요하다던지,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때 어떤 업종/업태로 해야하는지와 그러기 위한 제반 준비는 어떤게 있을까요?

채용플랫폼이라 직업소개소와는 다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충분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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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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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사한 업종으로는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후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법상 취급을 달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