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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친밀한라즈베리잼
아르바이트 10개월 근무 후 건강문제로 퇴사했습니다
한달 정도 요양 목적이었는데
2주정도 지나서 호전되어 아직 구인중이던
전 아르바이트 업장에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3-4개월 후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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