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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과속 및 신호위반 CCTV 범칙금 조회는 차량 명의자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차량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면,
경찰청 efine 사이트에서의 CCTV 범칙금 조회가 가능할까요? 현재 차량번호만 적도록 되어있는데요. 혹시 웹사이트 내 로그인 인증 시의 이름과, 범칙금 위반여부 조회 시 차량번호의 명의자와 대조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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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란돌란순입니다.
경찰청에서의 조회는 본인명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일지라도 주소유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조회는 주소유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