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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늑대76
파란늑대7623.06.28

종합소득세 전액 환급 왜 해주는건가요?

작년에 사업소득으로만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3.3프로를 원천징수를 하고 받았습니다.

이번 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내용이 카톡으로 와서 했더니 3.3프로 땠던 6.6만원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사업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직 만 18세라 부모님 세금과 엮여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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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최종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의미하지만,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자는 단순(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증빙 없어도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공제 150만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없게 되어 결정세액이 0으로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득금액이 적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전액환급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계산하자면 총 수입금액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은 50만원이며

    50만원에 세율 6%를 곱하여 산출된 세금은 3만원이십니다.

    따라서 3만원에서 세액공제 7만원을 제외한다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0원이되므로 전액환급 나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적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수입이 2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기본적인 경비와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0원이므로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나왔을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이하 금액이라서 전액 환급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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