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최종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의미하지만,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자는 단순(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증빙 없어도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공제 150만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없게 되어 결정세액이 0으로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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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