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사항
제가 최근 카페 자영업을 하면서 작은 문제가 생겼슺니다.
아르바이트생과 3개월 단기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했구요. 그런데 이 분이 7개월을 일을했고 세무를 하는곳에서 이분의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용보험까지 들어가야 한데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넣고 급여에서 0.9프로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니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정이 상했는지 이전에 자기는 3개월 근로계약서를작성 하였고 추가로 4달일한것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했다는걸 얘기하면서 그게 맞느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건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수정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근로자는 주말 아르바이트라서 주 14시간 미만 단기근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시급을 500원 올려달라고 해서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을 안하고 올려서 줬었어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변경을 안한것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예 작성을 안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일단 계약서 작성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