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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태양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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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전사고 만기되어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만기 한달전에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빙판길 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차는 폐차를 하였고, 저도 후유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만기 한달 남겨놓고 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두달 받아야 된다면 보험만기 이후로도 자동차 보험 적용되어 치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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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시점의사고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만기전 이면 보험기간 안에 사고 이므로 당연히 보상 됩니다.

      해당차는 자차로 전손처리 받으면 되고, 본인 치료는 자상으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만기전에 발생한사고로 해당 시기에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의 효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및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일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 후 만기가 지나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전사고 만기되어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네 보상 가능합니다.

      보장받는 기간 내에 사고가 난 거은 보장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중 발생한사고는 사고처리 종결전 만기와 상관없이 대인대물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그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기간 만기가 경과해도 보상 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가입이 필요하고

      귀하의 경우에도 만기 후 갱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