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현금 영수증을 모아야 하나요?
올해 프리랜서로 일한 게 처음이라서요.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3.3프로 세금내고 수입을 받은 게 몇차례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아직 한번도 안 내봤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나중에 환급시 유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기장을 하지않아도 고율의 필요경비가 인정이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만들어 소득세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수있으니 현금영수증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입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모아놓으실 필요는 없으며, 실제 경비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서는 증빙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3.3프로로 세금 공제 받고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유불리를 따져봐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상에서 기준경비율 이라고 떠있다면 선생님의 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지출 등 증빙을 모아서 비용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환급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첫해 까지는 세법상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2차연도부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랑 카드 지출은 항상 최대한 확보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내용이
프리랜서로서 일하며 즉, 사업목적으로 받은 것일 경우
장부기록시 필요경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