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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서 현금 영수증을 모아야 하나요?

올해 프리랜서로 일한 게 처음이라서요.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3.3프로 세금내고 수입을 받은 게 몇차례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아직 한번도 안 내봤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나중에 환급시 유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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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기장을 하지않아도 고율의 필요경비가 인정이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만들어 소득세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수있으니 현금영수증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입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굳이 현금영수증을 모아놓으실 필요는 없으며, 실제 경비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서는 증빙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3.3프로로 세금 공제 받고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유불리를 따져봐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상에서 기준경비율 이라고 떠있다면 선생님의 카드 지출, 현금영수증 지출 등 증빙을 모아서 비용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환급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첫해 까지는 세법상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2차연도부터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랑 카드 지출은 항상 최대한 확보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내용이

      프리랜서로서 일하며 즉, 사업목적으로 받은 것일 경우

      장부기록시 필요경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