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수령시 월급여액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매월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기준세액을 100% 하고 상하 ± 20%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 경리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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