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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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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승무원으로 취업시 국내에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중동 승무원으로 취업이 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직승무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에 세금신고(종소세)를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게 맞는건가요?

한국에 주소가 있어 거주자로 되어 있고

한국에 들어올 일은 1년에 30일채도 안되는데,

세금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해외 소득발생시 합산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내는 소득이 없을테고 중동에서만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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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 납세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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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두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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