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가는 것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요즘 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심지어 2년 전에 허위과장광고로 의사, 약사 협회가 나서서 고발하여 행정처분까지 받은 업체도 다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도 얼마전 허위과장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이 많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의심만으로 신고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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