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후 수정 세금 계산서
경리로 일한지 5개월된 신입인데요.. 부가세확정신고도 마쳤고 곧 결산도 마무리 해야하는데 대형사고를 쳤어요
12월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a업체에 보냈는데 a업체가 아니라 b업체 거래여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금요일날 보냈는데 실수로 계산서 작성날짜를 12월 31일로 보냈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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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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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 시 그 발급시기는 잘못 적은 사실을 발견한 그날에 수정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취소하시고 새로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하여 새롭게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