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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비처리 통신비되나요?

간이과세자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요 한달에 평균 3백만원 매출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카드를 만들어서 통신비 결제해도 혜택받을수 있나요? 업무용노트북이나 사무용품커피 차 비용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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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핸드폰 요금, 사무용품, 노트북 등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업관련 비용이므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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