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공제의 누락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를 가정하면 토스나 홈택스 어디서 하든 환급액이 동일하여야 하며,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는 경우보다 토스에서 진행 시 토스 수수료가 발생하니 가능하시면 홈택스에서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