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을 어떻게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2021. 03. 10. 14:27

20년도 연말정산이 처음이여서 어쩌다보니 그냥 지나갔는데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 중 어떻게 사용을 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비율을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33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80만원,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 : 23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만 생각하신다면 전액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총급여의 25%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므로 카드사 혜택을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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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최소 공제한도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본 후, 그 이후 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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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021. 03.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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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공제액이 있습니다.

        1년간 총 카드사용액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줄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사용공제액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공제를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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