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 1000만원 과소신고했으면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실수로 세액 1000만원 과소신고했으면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신고납부기한은 20일정도 지났습니다.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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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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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소신고한 세액의 10프로를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시는 경우 가산세를 90프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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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천만원 *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과소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과소납부한 세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 20일에 해당하는 44,000원(=1천만원 x 20일 x 0.022%)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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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1,000만원 x 10% x (1-90%) = 1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원 x 20일 x 0.022% = 4만 4천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