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과소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과소납부한 세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 20일에 해당하는 44,000원(=1천만원 x 20일 x 0.022%)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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