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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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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 가산세 자진신고 감면까지 적용해서 2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지방소득세 가산세를 적용 해야 하는데 국세에서 산출된 가산세에 10% 적용하는게 지방세 가산세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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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무조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10%는 아니며, 각종 감면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달라지기에 지방소득세에서의 무신고가산세를 따로 산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만 감면된 세액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