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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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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0% 납부 후 지방세도 2%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20%만 신고가 된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 대신 신고해줘서 종합소득세 내면서 같이 납부하긴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납부해야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지방세 추가로 10%인 2%를 더 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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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율은 해외주식의 경우 20%입니다. 양도세의 10%인 2%는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니 총 세금은 22%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