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나요?
작년 11월경 미국주식 매도 후 소득 2,500,000원 공제하고도 3,000,000원정도 소득이라 소득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양도세 20%는 홈텍스에서 냈는데 지방세 2%는 어디서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주지(주소)가 서울의 경우는 이택스,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지(주소)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경기도 등)인 경우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이체 납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또는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전자납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http://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납부서를 받은 경우라면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따로 있을 것이며,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서 출력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