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미국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국내주식투자를 하다가 미국주식을 투자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분들 말이 미국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령 한국 투자금으로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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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가 됩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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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 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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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양도세 신고시 10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22%세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