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22.12.01

미국주식으로 수익내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세금으로 납부하나요?

해외주식,미국주식하고있는데요 수익내면 양도소득세 낸다고 주변에서 하더라구요 얼마정도 납부해야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대상 입니다.

    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가의 세금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해외주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아 신고해주므로 내년 4월 정도에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대행 서비스가 없다면 양도소득명세를 요청하여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한국인 거주자는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액의 10%(=과세표준의 2%)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릏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차액의 20%만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