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내는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11. 13. 16:13

예를들어 미장이나 한국장으로 1억을 벌게 된다면 250만원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 20프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수익이 발생했을시 세무소로가서 세금을 알아보고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세금에 대한 고지를 해주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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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신고와 관련된 자료만 제공해줄 수는 있어도 신고 자체를 해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1. 11.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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