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A계좌 개설 및 투자 수익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ISA계좌 개설 및 투자 수익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계좌 개설한 내역으로 2천만원 으로 운영하고 수익 내역에 대한 비과세 계속 사고 팔고 한 총 금액이 3년 후 집계되어 세금이 계산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3년 동안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상)하여 만기 시점에 단 한 번 세금을 계산합니다. 운영 기간 중 계속 사고 팔아도 중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최종 수익 중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0만 원으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기에 가장 최적화된 절세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 후 계좌 전체 수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좌 내에서 여러 번 사고팔아도 과세는 중간에 하지 않고 최종 수익에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후 나머지에 9.9퍼센트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속 사고팔고 한 총 거래금액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3년 뒤에 최종 수익만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ISA계좌에 2,000만원을 넣어서 운용했을 경우,
3년동안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아무리 많이 거래해도 매매한 총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이 지난 시점의 최종 손익입니다.
예를들어,
3년동안 운용한 결과가 총 수익 500만원, 총 손실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계산되는 수익은 500만원- 150만원= 3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 35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과세를 따집니다.
ISA는 3년동안 번돈과 잃은 돈을 전부 합쳐서 마지막에 한번만 세금을 매기는 계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투자 원금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한 수익(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연간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천만 원으로 투자해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수익이 누적되어도, 이 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거래 금액 총액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 기준입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지 않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후 ISA 계좌 내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만 세금이 계산되며, 매매 총액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