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 동미참 3차 4일중 2일은 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월화수목 예비군 동미참 3차훈련이 있어서 어제랑 오늘은 훈련을 했습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2일 참석했으면 고발은 안당하는건가요?
내일이랑 그다음날 사정이 있어서 무단으로안가려고하는데 제가 휴대폰이고장나서 비상연락망으로 어머니번호를적었는데 혹시 내일 목요일 안가면 그날그날 바로 어머니번호로 문자가가는건가요?
남은 2일은 내년으로 미뤄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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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일 참석했다면 고발 대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동미참 훈려은 법적으로 연간 2일 이상 참석하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단 불참 시 등록된 비상연락망으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예비군 지휘본부가 상황을 즉각 알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불참한 훈련은 내년으로 미뤄지며, 내년 예비군 일정에 추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