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ㅠㅠㅠㅠㅠ
제가 미성년자이고 20살되면 주소이전을 해서 따로 살려고 하는데 따로 살면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해서 따로 내야하나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혼자녀는 거주지가 달라도 부모 미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주소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30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조건/재산요건에 부합된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거주지가 틀려도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소득이 생기시면시 피부양자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시면 부모님의 피보험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게 되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