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날씬한두루미189
작년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살게 된
92년생 편의점 주2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대학생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지로명세서가 왔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것 같은데, 타지역에 계속 살면서 부모님 아래로(피부양자) 다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라면 일단 무시하시고,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유예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