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주의 관련성
저는 자취생이고 등본상 주소지가 가족과 분리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라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되어있으며 개인 계좌 자동 이체로 건강보험을 납부 해왔는데 갑자기 24년 11월부터 자동이체가 안되어있어서 확인해보니
직장가입자(아빠)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빠가 이직을 하며 생긴 일인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지역가입자로 혼자 나올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강보험 앱에서 다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니까 피부양자로 들어가져 있어서 자동이체 신청도 불가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는 아니며 이런 경우 제 개인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할수는 없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본인을 피부양자 등록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해지를 하시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