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관련 문의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는데 기존에는 세금 없이 사장님한테 직접 현금만 받고 일하셔서
두분다 제 건강보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직장을 옮겨서 세금을 때고 급여를 받으셨는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보서? 같은게 날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만 제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 보험료를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분리세대? 뭐 그런걸로 빠져서 제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근로자로 취업을 하셨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히 되는 것이며 3.3% 프리랜서 등으로 가입이 되셨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