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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관련 문의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는데 기존에는 세금 없이 사장님한테 직접 현금만 받고 일하셔서

두분다 제 건강보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직장을 옮겨서 세금을 때고 급여를 받으셨는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보서? 같은게 날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만 제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 보험료를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분리세대? 뭐 그런걸로 빠져서 제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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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의 피부양자로는 등록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근로자로 취업을 하셨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히 되는 것이며 3.3% 프리랜서 등으로 가입이 되셨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