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로 인한 임의계속가입 신청관련문의
직장을 다닐때 본인과 피부양자로 처,자녀,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을하게되어 퇴사를 했고
지역가입 전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의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시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등록할수있는지
개인사업소득이 올해 9월부터 발생하는데
월 1000정도 될것같습시다
이렇게 되도 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다른지역에서 원룸을 구햇는데
지역 전입신청시 세대분리되어 본인, 처, 부모님 각각 지역보험을 낼것같아서 가능하면 임의계속가입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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