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뻐꾸기725
뻐꾸기72524.09.13

퇴사로 인한 임의계속가입 신청관련문의

직장을 다닐때 본인과 피부양자로 처,자녀,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을하게되어 퇴사를 했고

지역가입 전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의로

  1. 임의계속가입 신청시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등록할수있는지

  1. 개인사업소득이 올해 9월부터 발생하는데

    월 1000정도 될것같습시다

    이렇게 되도 유지가 가능한가요?

  1. 현재 다른지역에서 원룸을 구햇는데

    지역 전입신청시 세대분리되어 본인, 처, 부모님 각각 지역보험을 낼것같아서 가능하면 임의계속가입하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본인의 보험료 형태만 바뀌는 것이고, 피부양자 등록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