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임의계속가입 신청관련문의
직장을 다닐때 본인과 피부양자로 처,자녀,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을하게되어 퇴사를 했고
지역가입 전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의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시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등록할수있는지
개인사업소득이 올해 9월부터 발생하는데
월 1000정도 될것같습시다
이렇게 되도 유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다른지역에서 원룸을 구햇는데
지역 전입신청시 세대분리되어 본인, 처, 부모님 각각 지역보험을 낼것같아서 가능하면 임의계속가입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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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의 보험료 형태만 바뀌는 것이고, 피부양자 등록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납부하는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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