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범위(취득세,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분 !!
자세하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 기준 초과하거나, 건축물에 67㎡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급주택의 면적, 가액, 부대시설 조건
1.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초과되며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급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①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② 1구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③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 하중 200kg 이하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은 제외)
④ 1구의 공동주택(1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된 부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으로 하되, 한 층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2.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은 제외)
고급 주택으로 구분되면 취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일반 주택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1세대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최대 12%의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 세울에 8%p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고급 주택은 9~11%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며, 다주택자가 고급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0%(12% + 8%p)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