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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놀라운봉고1
놀라운봉고1

취득세를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득세율이 다주택자들에게는 많이높다고 하는데요 투기과열지역에 집이한채있고 비조정지역에도 한채있을때 서울에집을사게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되는지 정말궁금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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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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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세중과세율은 12.4%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취득세,지교세,농특세)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외 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외 4주택 이상 취득시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