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eps tps에 개인물건을 놔둘때

아파트매입당시 집보러왔을때 부동산중개인도 같은아파트에사시는 분이었는데

Epstps실에 물건잔뜩쌓아놨다고 하셔서

저도 안쓰는 전자제품두세개놓고싶은데

개인공간이아니라 안될거는같은데

만약 물건적재했을시 크게 사고날경우가 있나요 글고 혹시라도 물건적재하면 어떤법적책임이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EPS(전기적 에너지의 약어) 실과 TPS(TPS는 Telephone Paging System의 약자로, 과거의 삐삐와 시티폰을 통합한 시스템을 의미) 실은 아파트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소방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와 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행위를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사고 위험과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