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전기적 에너지의 약어) 실과 TPS(TPS는 Telephone Paging System의 약자로, 과거의 삐삐와 시티폰을 통합한 시스템을 의미) 실은 아파트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소방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와 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행위를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사고 위험과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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