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차랑 파손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1톤 탑차로 근무중 운행하다 어떤 구조물에 탑차 위쪽 옆을 3미터 정도 긁었습니다.
이후 퇴사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파손 등의 어떠한 규칙이나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수리 후 제게 청구한다면 가입 되어있는 운전자 보험의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삼성화재-1억원)'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운전자보험은 일반승용차 용도가 아닌 탑차 운전자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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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에 적용이 불가하며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너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배책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차량에 기인한 사고도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일배책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