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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6

주식 상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들이 예전부터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를 가끔 보았는데 주식이 상장 페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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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회사가 경영 실패로 인해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경우 주식은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기 또는 부정경영: 회사가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경영을 하는 경우, 증권 거래소는 그 회사의 주식을 상장폐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손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이거나, 자본이 소진되는 등 회사의 재무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경우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 회사의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증권 거래소의 최소 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상장규정 위반: 회사가 증권 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공시 불이행, 내부자 거래, 주주의 이해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된다. 물론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상장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코스닥시장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하우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그래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거다.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3]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이에 해당되는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서로 상이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혹은 거절 의견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는 경우,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자본금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이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외에도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 코스피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코스닥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