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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회사에서 점심을 먹지않고 무료로 비치해둔 간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동료가 있습니다.
이랬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절도죄로 봐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회사에비치된간식을혼자다먹어치우는사원 혼나야합니다 간식을다른것으로바꿔야합니다 간식으로점심식사때우면 다른사람은간식을먹을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간식을갔다놓는부서사람에게식사대용이아닌것으로교체를요청하고한사람이다먹을수없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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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 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도죄는 아니지만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기로운큰고니139
간식 구매해놓은건 회사 소유긴 한데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을 정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가 없다면 절도죄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될 것이며, 그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가져간다면 횡령이 됩니다.
만얀 비치된간식을 사내에서 먹는게 아니라 그걸 들고 집에까지 가져간다면 절도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외에 상황이라면, 절도죄라고 하는건 좀 무리라고봐요.
다만 양심이 조금 없는 동료로 보이네요.
이러한 부분은 상사와 상담을 해보시거나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대화를통해 풀수 있지 않을까 싶지않네요.
해당 직장동료분은 이걸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계신거같아보여요.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드신다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간식들을 집으로 가져온다면 절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회사에서만 드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도롱이
그걸 집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절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직장 내에서 먹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이지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절도죄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직원한테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