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골목길처럼 좁은 이면도도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큰 도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골목길과 같은 이면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기에 사고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에는 보행자를 주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차량간이 교행하는 경우에는 양 차량이 교행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으로 정해지나

    사고 상황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보험사 기준으로

    한 차량이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처럼 좁은 이면도도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큰 도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골목길과 같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로 사고내용에 따라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인 경우에는 직진차량 우선, 우측차량 우선, 선진입차량 우선등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다른 유형의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도로와 비슷하게 단순화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사고유형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