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유한 한국 사람(현재 일본거주중)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본인 국적자에게 국내 기업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1개월, 최대는 12개월정도 진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