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갑오개혁 중에 재가허용에 관해서요.

2023. 09. 17. 16:57

1차 갑오개혁 내용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재가를 허용한다는 것을 현대의 재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차 갑오개혁의 내용 중에서 사회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재 등용에서 문벌과 신분 타파

-문무 관리 차별 폐지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청상 과부 재가 허용

-사 노비 혁파

-인신매매 금지

-의제 간소화

고려 시대까지는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지만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과부의 재혼이 금지됐습니다.

갑신정변 때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지만 갑신정변이 3일만에 실패해 과부의 재혼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갑오개혁을 통해 과부의 재혼이 다시 허용됐다고 합니다.

2023. 09.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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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부의 재가 허용은 여성의 결혼에 대한 권리 향상으로 현대의 재혼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도 유교사회에서는 다시 재혼을 못했습니다. 죽어도 시댁에서 죽는 상황이었고 본가로 돌아가도 재혼은 어려웠고 그리하여 보쌈을 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자유롭지는 않았으나 신분제 폐지와 더불어 여성 인권 신장의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2023. 09.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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