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부모가 자녀명의 통장 사용
안녕하세요.
1) 부모가 신용불량자여서
자녀이름으로 한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받아
사용하여 왔다면,
탈세의 의도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닌 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신용불량자도
제한적이지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그와 관련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같은 부분도
통장명의자 이름으로 입금되면
처리가 불분명해지는 것 부터가 문제인 것 같고..
2) 회사에서 동의하여 그렇게 급여를 지급한거면
추후 신고가 될 경우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요?
3) 이에 따른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녀 명의 통장을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와 실제 거래 주체가 지속적으로 분리되고, 급여 수령·생활비 사용·소득 귀속이 명의자와 다르게 운용되었다면 위반 소지가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불법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책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위법성 자체를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실질적 귀속 주체와 명의의 일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제한적 금융거래 수단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므로, 편의상 자녀 명의 통장을 상시 사용한 경우 실명거래 원칙 위반이 문제 됩니다. 특히 급여가 자녀 명의로 입금되고, 연말정산·소득신고가 실제 근로자와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조세법상 허위 귀속 문제까지 결합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책임 범위
회사가 사정을 인지하고도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사용자 역시 실명거래 위반 및 조세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의 차이를 알지 못했고 형식상 정상 계좌로 인식하였다면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처벌 및 대응 방향
금융실명법 위반은 행정제재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불법 목적 부재, 가족관계, 생활상 불가피성, 실제 조세 포탈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장기간 사용 사실이 있다면 즉시 실명 정정, 소득 귀속 정리, 계좌 분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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