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과세 질문요 알려주실분계신가요?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경기가좋지않아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가입이됐어요
급여를받게되면 이중과세가된다고하는데
어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아닌 합산과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긴 하나,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